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23]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비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임의인출하여 어음할인 등에 사용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 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의 뒤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상가신용협동조합(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앞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