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명의로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다른 휴대폰 미납요금이 약 6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아니라 날이 추워 일용직 노동일을 거의 하지 못한 관계로 돈이 없어 노숙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경 휴대폰 요금 69,21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68,560원을 부담하게 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교회에 신도로 입교하여 활동하던 중 교회책임자들이 각종 교회 행사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2015. 4. 1. 1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0경 위 G교회로 들어가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계단 바닥에 뿌리고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교회신도들이 현존하고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