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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물통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1: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실장인 피해자 F(57 세 )에게 “ 왜 나만 나비( 당 첨 표시) 가 뜨지 않느냐

누구는 나오게 해 주고 누구는 안 나오게 해 주고, 게임기 조작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며 배팅한 돈을 잃은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게임 기, 운이 따라 잘 뜨는 것이지, 내가 조작을 하겠느냐

다른 게임기에서 게임을 해 봐라.” 라며 피고인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 경 부탄가스를 들고 위 게임 장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 불을 질러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부탄가스를 빼앗자, 피고인은 “ 휘발유를 사 오겠다.

”라고 한 후 위 게임 장을 나갔다.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리터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2016. 5. 21. 15:10 경 위 게임 장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 F에게 “ 왜 나만 나비가 안 뜨냐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렸다.

한편 게임 장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 저희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가게로 갔어요.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게임 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렸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게임 장 옆에 있는 애견 카페 입구로 피고인을 데려 간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 참아 라, 얼른 술 깨고 집에 들어가시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씹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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