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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7고합338 판결
현존자동차방화치사
사건

2017고합33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피고인

오○○ ( 62년생, 남 )

검사

전○○ ( 기소 ), 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 ( 여, 50세 ) 과 2005 ~ 2006년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수 * * * 번 버스에서 피해자를 위 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7. 3. 25. 16 : 44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에 있는 ○○운수 * * * 번 차고지 내에 이르러 버스 승객들이 모두 하차 한 후 피해자에게 '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전신에 쏟아 부은 뒤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의 위 ○○운수 * * * 번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피부 약 80 % 에 이르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여 2017. 4. 7. 00 : 01경 * * 대학교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운전석 앞부분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휘발유에 직접 불을 붙여야 불이 난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불을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불이 붙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CCTV 영상 ( 증거순번 제24번 ) 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이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운전석 앞부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불을 붙였다. 같이 죽으려고 준비해 간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 ' 고 진술했다 ( 증거기록 제145, 147쪽 ).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 피해자와 같이 죽을 마음으로 라이터 불을 켰다 ' 고 진술했다 ( 증거기록 제199쪽 ) .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버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라이터 불을 켤 경우 불이 나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사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치사 > 제3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행 경위 · 결과 및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아주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미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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