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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361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자인 B에게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C)을 교부받았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가. 2011. 12. 1.경 의정부시 D 소재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 2012. 1. 10.경 의정부시 E빌딩 1층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받아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공소장 기재의 ‘경기 의정부시 G건물 202-1001호’는 오기로 보인다),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받아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G건물 202 1001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신규 신청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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