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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9노1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휘발유를 붓고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6. 06:30경 피해자들의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9:04경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인간 청소를 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 직전 부근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구매하여 온 1.5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피해자 B의 머리에 들이붓고, 피고인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소리치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C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며 남은 휘발유병을 빼앗고 그 자리에 있던 F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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