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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7 2015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경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10. 1. 2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 D지점 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3. 1. 2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 E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당시 연봉이 약 1억 3,000만원(실수령액 약 8,000만원)이고,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122,983,006원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320,983,006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3.경부터 처에게 매월 생활비로 142만원을 지급하고,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등 생활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0. 11.경부터 주식 투자에 약 2억원을 소비하는 등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F를 농협 고객으로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농협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도장, 통장을 맡기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2006.경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기억력이 나빠지고, 2014. 2.경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7.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농협중앙회 D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고, 그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집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당신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 좋은 상품에 가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대출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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