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2012고단5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월 1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600만원을, 2010. 9. 12.경 600만원을, 2010. 9. 13.경 8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경기 이천시 I 의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