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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7 2015가합102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4,9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가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1974년경 농협중앙회[2012. 3. 2. 농협중앙회로부터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

)가 분할설립되었다]에 입사하여 2010. 1. 2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 C지점 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3. 1. 2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 D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2011년 5월경 당시 연봉이 약 1억 3천만 원(실수령액 약 8천만 원)이고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122,983,006원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320,983,006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년 3월경부터 처에게 매월 생활비로 142만 원을 지급하고,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등 생활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11월경부터 주식 투자에 약 2억 원을 소비하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B은 2003년경 원고를 농협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을 통해 피고 농협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의 도장, 통장을 맡기는 등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고, 원고가 2006년경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기억력이 나빠지고 2014년 2월경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4) 피고 B은 2011. 5. 17.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농협중앙회 C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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