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계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변제해주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채무, 사채, 개인 채무가 7,000여 만 원 정도에 이르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딸애가 애기를 낳아서 돈을 좀 부쳐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다방에서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를 해 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같이 당시 재정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이었고 다방에서 일하고 받은 돈 150만 원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런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