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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4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차량 내 건설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04: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9길 90에 있는 샛별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C 화물차의 적재함을 걷어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합계 3,1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 증거 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공소사실 적용 법조의 “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은 ” 형법 제 329조“ 의 명백한 오기이다. ,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절도 미수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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