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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는 절도 범행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5. 11. 2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 하였다.

위 위헌결정들의 효력으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의 적용 법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적용 법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 형법 제 329조 제 1 항”“ 형법 제 329조”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330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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