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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1 2018고단6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 00:25 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차고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D K3 승용차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된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3,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01:25 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 76 소재 봉화 경찰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 칸 승용차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C,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 /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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