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04: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1 톤 포터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티 뷰론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처 J 소유의 K 트라 젯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사진 설명,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 품 사진 첨부 관련, F 포터차량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