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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94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3: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보조석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0 장, 100만 원권 수표 1 장( 액면금액 합계 200만 원) 을 꺼 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3. 자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3. 02:3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미성아파트 D 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아무 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관련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 미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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