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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30.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30. 22: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살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1 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온 다음 2 층에 있는 피해자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거실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3.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3. 23:0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내 서랍과 거실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4. 07:5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1 층 대문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으로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 일시 변경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는 행위 등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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