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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중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상동역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 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동공이 풀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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