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시200(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12. 6. 22:55경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노상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노상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427,763원 상당이 나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