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포터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04.25. 15:45 경 위 화물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고, 말이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량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가로 수작업차량으로 인해 피해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H 피고인 ' 자가'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본인 소유 C 포터 슈퍼 캡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