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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 21:15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관덕정 서측 20m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4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22:5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부둣가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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