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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13. 2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GS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9-1 대경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 방면에서 후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지역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동공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의 연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진 채로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 쪽으로 넘어감으로써 때마침 그곳 인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의 우측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려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9-1 대경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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