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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2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D과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손을 치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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