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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9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50만원, 2019. 1. 임금 250만원, 2019. 2. 임금 250만원 합계 75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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