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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6 2019고단2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0. 6.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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