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2고정2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01. 1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발새끼들 중국새끼들은 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게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