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27]

1. 피고인은 2015. 5. 11.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10분 가량 " 술 가져와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3 세) 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 1명에게 10분 가량 " 죽여 버린다!

술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409] 피고인은 2015. 1. 26.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식당 ’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국밥 1 그릇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L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