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1.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로 60cm 세로 30cm 가량의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파손하고, 식당 밖에서 밀대를 들고 땅에 쿡쿡 찍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싸우지 말고 그만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깨물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어깨 부위 교합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199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야이 씹 새끼들아 왜 이리 시끄러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웃통을 벗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