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11:00 경 춘천시 H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L 1 층 M 식당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비치되어 있던 ‘ 사회복지법인 N’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액상 소화기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09:00 경 춘천시 H 아파트 301 동 건물 옆에서, 젖은 담배꽁초를 불에 말려 피우기 위해 그 곳에 있던 페인트 통에 불을 피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O(44 세 )로부터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1. 19:50 경 춘천시 P에 있는 ‘Q’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이후 같은 날 20:05 경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인 춘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이 남긴 해장국 등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3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