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자녀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모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I' 의 직원들 로서, 피고인들은 2017. 4. 28. 18:30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모여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2:2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가족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채권 자인 피해자 K과 이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고, 위 식당 밖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과 피해자 K의 시비 과정을 지켜보던 중 화가 나 ‘L 식당' 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의자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1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8. 22:53 경 위 ‘L 식당’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