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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8나15428
당선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아래에서 제9행)의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C”를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각 “피고 B”를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F”을 “F(B의 줄임말,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선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서는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피고의 장이 아니어야 하는데(이 사건 선거공고 중 ‘4. 입후보자 자격’ 참조), 직전 지회장 D은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지회장 직을 사임함이 없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 사건 당선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당선결정은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인 2017. 12. 19.경 다수의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세탁세제를 살포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무효인 선거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당선결정 역시 무효이다

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 이 사건 기표방식에 의한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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