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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0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1행의 “사정이” 다음에 “없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9~12행의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15행의 “기준”을 “기준으로 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는 실제 재산가치가 있는 R의 주식 50%(5만 주)와 S의 주식 46.125%(23만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B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S의 주식은 19.38%(10만 주)였지만, B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R이 S 주식 53.49%(27만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가 보유한 S 주식은 46.125%(23만 8,000주)가 된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한 것과 같으므로 사해행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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