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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1 2018가합142
당선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C가 2018. 1. 25. 그 지회장 선거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 정관의 지회 설치 규정 및 지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00. 9. 7.부터 2014. 1. 31.까지 피고 C의 1대부터 4대까지 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D은 그에 이어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C의 5대 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7. 11. 28.경 6대 지회장 선거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27. '피고 C 지회장 및 피고 B의 C 대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2018. 1. 25. 13:00~14:00 E 식당에서 실시하고, 후보 등록은 2018. 1. 3.과

1. 4. 양일간 09:00부터 18:00까지 피고 C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는 내용의 ‘지회장 및 F 대의원 선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공고'라 한다

). 위 선거공고에는 입후보자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열거되어 있었다. 4. 입후보자 자격(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7조

가. C지회장 만 30세 이상인 자 (중략)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 지회 또는 F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이 아닌 자 F 또는 본 지회 관련 시설(G복지관, H도서관, I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등의 장을 겸직한 지회장이 지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다. 피고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5. 원고와 D 2인이 지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는 내용의 ‘입후보자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후보자 공고’라 한다). 위 입후보자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기표방법 :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기표방식

가. 지회장 : 기호 1번(원고)은 1회 날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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