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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47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사단법인 D중앙연합회”를 “사단법인 K중앙연합회“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2. 9. 25.경부터”를 “2012. 11. 15.경부터”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피고의 행위로”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충청북도연합회와 사이에 2010년부터 매년 체결된 유가지 보급계약에 따라 2013년에 충청북도 산하 시군청에 원고의 C신문 1,113부를 보급하였는데,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충청북도 지역 발행부수가 1,096부(2012. 7.부터 2013. 6.까지)에서 433부(2014. 7.부터 2015. 6.까지)로 감소하여 47,736,000원{=663부(1,096부- 433부) × 월 6,000원 × 12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4,182,168원 합계 51,918,16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1,918,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운영하는 신문사는 농민 단체와 관련이 없는 신문사이고, 5명 정도의 직원이 농축산업 전반에 대하여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회의 기자 채용 공고가 있었다.”

마.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28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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