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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519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교회 신축공사 관련 덕트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경 ~ 2.경 피고의 요청으로 복합댐퍼 설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33,1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이 3,124,000원(= 2,840,000원 × 부가가치세 반영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11,2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 중 2,420,000원 상당의 라운드 디퓨저(ROUND DIFFUSER) 설치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574,000원(= 133,100,000원 3,124,000원 - 111,230,000원 - 2,4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납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출한 식대 및 컷팅파쇄비 합계 3,07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대신 D식당 식대 270,000원, E회사 컷팅파쇄비 2,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제1심의 2019. 6. 13.자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D식당 식대 2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0. 5. 29.자 준비서면에서'컷팅파쇄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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