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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54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목수골조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및 서울 서대문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목수골조공사를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평당 6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공사면적은 156평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102,960,000원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대신 식대, 자재대금, 노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중 8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2,960,000원과 추가공사대금(=노출콘크리트 공사 5,000,000원+방수합판 공사 3,200,000원+부가가치세 820,000원)을 합산하면 총 공사대금은 111,980,000원이며, 원고는 2015. 10.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89,6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2,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5. 10. 5.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하여 피고가 직영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교보리얼코에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식대, 자재대금, 노임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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