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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68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동흥산업개발(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동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흥’이라고 한다)과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몇 번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7,310,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동흥은 2013. 2. 5.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3,100,000원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동흥은 2013. 10. 15.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13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현재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금은 358,723,271원이다.

한편, ① 원사업자인 동흥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하여 그 통지가 2014. 2. 25.부터 2014. 8. 19.까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피고는 동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수의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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