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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8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9. 5.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D 내지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원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 준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49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피고 소유의 인근 토지(제외지 등)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의 처 F 소유의 화성시 G 내지 H(이하 ‘F 소유 토지’라고 한다) 등 토지에 대하여 석축 헐기 및 쌓기, 골재, 레미콘, 몰탈, 성토, 경계석, 콘크리트 포장 등 별지 1 ‘공종’란 ‘1차 추가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각종 공사(이하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다시 F 소유 토지에 대하여 옹벽공사, 사면보호공사 등 별지 1 ‘공종’란 ‘2차 추가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각종 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고 하고, 위 1, 2차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인 48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 1천만 원(= 495,000,000원 -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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