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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15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6. 석공사 내역

가. 외부 입면 건식(㎡: 33,000원) [톱날, 식대, 장비대 포함]

나. 내부 습식 (㎡: 25,000원) [톱날, 식대, 양중비, 매지 포함]

다. 창대석 100×100 (m: 13,000) [양중비, 식대 포함]

라. 두겁석 50T (m: 15,000원) [양중비, 식대 포함]

마. 내부 창대석 (외부건식으로 포함) [양중비, 식대 포함]

7.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작업 개시 1일 후 [300만 원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외부건식: 중간 공정율 50% 준하는 공사금액 지급 (외부건식) 2) 비계 해체 시: 20% 지급

다. 잔금지급: 공사완료 15일 내 지급

8. 기타 - 실 시공 물량 정산 조건이며, 추가 물량은 실비 정산 조건임 - 상기 공사내역을 수급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며, 원 사업자의 공사기준으로 진행한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오산시 C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외부건식 1123㎡ = 33,000원 37,590,000원 내부습식 계단 160㎡ = 25,000원 4,000,000원 내부복도 205㎡ = 25,000원 5,125,000원 창대석 100T 64㎡당 = 13,000원 832,000원 두겁석 146㎡ = 15,000원 2,190,000원 계단하박기 7품 = 180,000원 1,260,000원 엘레베타통석 100T 32㎡당 = 13,000원 416,000원 외부간판석 4품 = 180,000원 720,000원 합계 52,133,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4,36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차 공사대금이 54,673,000원, 2차 공사대금이 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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