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7. 철강제 제조업, 철강제 도ㆍ소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4. 17.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사업종류를 2002. 4. 17.부터 소급하여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철근 및 봉강 등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910)’ 중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과 사업종류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 중 사업세목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에 해당하는 사업종류가 다른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장소에서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2020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라 ① 근로자의 수, ② 보수총액, ③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2020년 1월 기준 산재보험 취득자는 전체 6명으로 그 중 4명은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사무원으로 모두 도소매업과 용접용단업을 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공통 업무 수행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