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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20누20828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에게 시흥시 B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 기준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8. 1. 22.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93,675,300원을, 2018. 2. 21. 위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59,912,370원을 각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두 차례의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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