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8. 철재특수강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2. 22.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로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1. 월별 보험료 16,361,760원과 정산보험료 23,428,380원, 2016. 1. 20. 월별보험료 1,853,850원과 정산보험료 23,428,3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업종류 변경 처분 및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개정되기 전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처분과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재결로 취소되고 남은 사업종류 변경 처분 및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 9. 30.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