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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24323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2. 26. 특수강 제조업, 특수강 철물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B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로, 피고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0. 5. 15. 이래로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상시근로자수: 7명 최종생산품: 봉강 및 각재 작업공정도: 봉강 및 각재입고 절단 열처리(외주) 검사 납품 주요기계 및 설비보유 현황: BAND SAW(절단기) 4대 근로자 현황 1) C: 총괄, 2) D: 절단, 3) E: 입출고, 4) F: 입출고(대표자), 5) G: 납품, 6) H: 사무(경리, 대표자 직계가족), 7) I: 사무(경리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실태확인서, 재무제표 및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봉강 및 각재를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규격별로 절단 및 마감처리 등의 작업을 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매달 주식회사 J 등 2~3곳의 고정된 특정업체에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7. 11. 21.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3. 원고가 사업개시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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