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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6003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 철구조물 제조, 기계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사와 광양1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광양2공장 및 함안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39/1000로 적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종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철판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범용성 철판을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거래처와 계약 하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고 있는 형태로 납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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