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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합22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42,113원 및 그 중 86,602,387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5. C에게 1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21.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E, F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08. 7. 15.까지의 이자만 변제받고, 대여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6.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53,397,613원을 배당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H(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53,397,613원 중 40,000,000원은 이자에, 나머지 13,397,613원은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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