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90,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 26.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7. 1.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당일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06. 2. 28.부터 2008. 6. 2.까지 별지 변제충당표의 ‘실제 지급한 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3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2011. 11. 2. 현재 212,533,181원의 대여원금이 잔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33,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8. 8.경 원고로부터 그 때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 10억 원임을 확인받고, 위 돈을 대여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이자채무를 4억 원으로 정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면제받아 결국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판단
변제 충당의 순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