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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약정이자금][공1981.7.15.(660),13982]
판시사항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소외 해동정유공업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교부금을 가지고 1976.12.28까지의 미수이자 27,104,344원 전액이 변제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소로서 청구하는 약정이자금은 위 변제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락대금 교부일인 1976.12.28 현재 경매법원이 확정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77,941,887원, 이자 27,104,344원, 화재보험료 839,628원, 화재보험료 이자 27,029원이고, 여기에 경매비용 1,397,220원을 합치면 도합 107,310,108원이 되는데, 원고가 받은 경락대금 교부액은 98,723,914원에 불과함이 인정되고, 한편 위 교부액을 가지고 먼저 위 원금의 변제부터 충당하기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 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요,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별 문제이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고, 더구나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의 원금 변제충당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금에 앞서 이자 27,104,344원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민법 제479조 의 변제충당 순서와 합치되어 결국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증거와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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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31.선고 80나200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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