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6.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42, 43대 전라남도 D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신문사는 E 서울신문 제1면에 피고 C이 작성한 ‘F’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고, 같은 날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co.kr, 이하 같다)에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별지 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제목] G F H [본문] 민선 5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치단체장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A(66) 전남 D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 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20여 명 가운데 몇몇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D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시청 안에 검찰 수사와 관련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직원들이 쉬쉬하면서 눈치만 보고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어수선한 상태다.
이번 내사는 사무관 승진에서 떨어진 군 직원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순천지청으로 이송되면서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피고 신문사는 I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J’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사설은 아래와 같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 검찰이 최근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전남 D와 부인 등 40여 명에 대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