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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2388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종합일간지인 E의 발행 및 E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D는 B 사회2부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자이고, 피고 C는 B의 사회2데스크(부장)로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피고 D를 지시감독한 자이다.

피고 B는 2016. 2. 25. E 사회면에 “G”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고, 피고 B는 같은 날 별지4 기재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F)에 위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또한, 피고 B는 2016. 2. 26. 사회면에 “J”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고, 피고 B는 같은 날 별지6 기재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F)에 위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기사에서 ①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받기 위해 사건 의뢰인 K씨(‘L’를 가리킨다. 이하 ‘L’라고 한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자금 5억 원을 고금리로 빌려주었다.”, ② “원고가 자신의 고향 후배이자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다.”, 이 사건 제3, 4 기사에서 ③ “애초부터 원고가 자신의 고교동창과 짜고 M(서울 서초구 N 소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로채려고 조정할 것을 강권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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