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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514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EFG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신문사는 주간신문 ‘일요서울’을 발행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lyoseoul.co.kr, 이하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1) 피고는 D 주간신문 ‘일요서울’ 8면에 「‘C」라는 제목과 「H”」라는 부제목하에 별지2 기재 대상기사를(이하 ’이 사건 지면 기사‘라고 한다),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C. H”」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고 하고,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① ’I‘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보좌진에게 키우는 개의 털까지 깎으라고 지시한다‘라는 내용, ② ’J‘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B 의원실에 자신의 딸을 비서로 채용시켰다‘라는 내용, ③ ’K‘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국회사무처에서 출장비용이 지급되는데, 이 돈조차 보좌진에게 주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챙긴다‘라는 내용, ④ ’원고는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보좌진이 지각했을 때 원고의 기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며, 벌금의 액수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원고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내용, ⑤ ’퇴근시간도 밤 10시로 정하고, 눈치 없이 퇴근한 보좌관은 벌금을 내기 일쑤다‘라는 내용, ⑥ ’원고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보좌진끼리 돌아가면서 아침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보좌진이 밥을 해주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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