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B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후 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A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E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자 일반주간신문 E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신문사의 대표자인 피고 D는 위 각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겸 기자이다.
나. 피고 신문사의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기사 피고 신문사는 2013. 6. 30.자 인터넷신문 E의 웹사이트(F, 이하 같다)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2013. 6. 30.자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선 5기 B 시장 취임 이후 들어 A시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 중 ‘시의회와의 갈등’(1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17.4%)과 ‘본시가지 재개발’(16.1%), 최근 H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A시가 선언한 ‘I’(13.2%)가 뒤를 이었다.
(표 생략) 이는 결과적으로 B A시장의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상생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배치되는'부정적 리더십'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민선 5기 A시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떠올렸다는 원인은 인권변호사에다...